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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칙과 금지업종 결혼식 고위험 시설 12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제한 조치에 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결혼식 포함 각종 모임과

행사 그리고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사 :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및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다양한 행사는

무조건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금지 규정을 받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일하는 스텝의 경우에는

50인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 위험시설 운영중지 

 

 

 

운영 중지되는 고위험 시설 12종입니다.

 

1) 헌팅 포차, 2) 감성주점, 3) 단란주점, 4) 유흥주점

5) 콜라텍, 6) 노래연습장, 7) 실내 집단 운동시설 

(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집단 gx 금지)

8) 실내 스탠딩 공연장, 9)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10)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11) 뷔페

12) PC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m2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종교단체 대면 예배 금지

교회 등 종교단체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등도 금지 

 

학교

 

 

학생들의 등교 가능 여부입니다.

 

- 등교 및 원격수업(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치원, 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1단계와 다르게 2단계는 이렇게 

일상생활의 제약이 상당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관련 안전 수칙을 지켜

최대한 지금 상황을 빠르게 이겨내고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안내

2주간의 동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건 일일 확진자환자 수
(지역사회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일일확진환자
2배 증가 발생
감염경로
불명사례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구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약 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수업 등교,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고위험 시설 12종

1) 헌팅포차, 2) 감성주점, 3)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4) 단란주점, 5) 콜라텍, 6) 노래연습장, 

7)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8) 실내 스탠딩 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10)유통물류센터

11)대형학원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12)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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