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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규칙과 금지업종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 동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규정과 근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금지업종, 결혼식, 등교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합, 모임 행사 다소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 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이 조치가 완화됩니다.

 

 

 

 

특히 결혼식을 앞둔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합, 모임, 행사의 자제 권고가 있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등을 개최할 경우

4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합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무관중으로 진행됀 각종 프로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 됩니다.

 

1단계에서는 관중 수가 50% 까지 허용되지만

지금은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공립 시설 운영 재개, 수용인원 50%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수용가능인원의 50%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휴관중이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각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인원 제한으로 운영 가능

 

 

 

고위험시설12종 

1) 헌팅포차, 2) 감성주점, 3)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4) 단란주점, 5) 콜라텍, 6) 노래연습장, 

7)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8) 실내 스탠딩 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10) 유통물류센터

11) 대형학원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12) 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직접판매 홍보관을 제회하고 운영 제개 됩니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등 5종 시설은

허가·신고면적 4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 합니다

(약 1평당 1명)

 또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 종교시설 

수도권의 경우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 집니다.하지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 됩니다.

 

 

 

 

등교 인원 제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가능해 집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여건에 따라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에서는 오전, 오후반 혹은학년제 도입으로 등교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첫주 (10월 12~18일)는 

기존 학사일정이 유지되고

10월 19일 부터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다시

2단계 격상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각종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칙

구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약 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수업 등교,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지금 현재 영업에 제한을 두는

고위험 시설 12종이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 12종은

1) 헌팅포차, 2) 감성주점, 3)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4) 단란주점, 5) 콜라텍, 6) 노래연습장, 

7)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8) 실내 스탠딩 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10) 유통물류센터

11) 대형학원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12) 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에서는 이 고위험 시설이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규제사항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현재 지금도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9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전국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고위험 시설은 각기 조금씩 다른

규제사항이 적용되니 관련 업주들은 보건복지부의

업종별 규제사항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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