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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코로나 특별방역기간 안내 11개 집합 금지시설 정보
추석 특별방역기간 (9.28 ~ 10.11)

올해는 명절은 예전과 다르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족의 대 이동이라고 불리는 추석 명절
가급적이면 지역이동을 최소화하고,
꼭 지역 이동을 하셔야 한다면,
휴게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석 동안 규제되는 거리 두기 강화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 두기 강화 방안.
수도권 | 비수도권 | ||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
기관 및 기업 |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인원 제한. | |
민간 | 공공기관가 유사수준으로 근무인원 권고. | ||
다중이용시설 | 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
|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종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서 운영가능 (집합제한)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이외 고위험시설6종 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한과
수도권의 고위험 시설 11종에 해당하는 업종과
비수도권의 고위험 시설 6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고위험 시설 11종
1) 클럽, 룸살롱등 유흥주점 | 2) 콜라텍 | 3) 단란주점 | 4) 감성주점 | 5)헌팅포차 | 6) 노래연습장 |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 8)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
9) 뷔페 |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11) 대형학원 (300인 이상) |
ㅡ |
비 수도권 고위험 시설 6종
1) 클럽, 룸살롱등 유흥주점 |
2) 콜라텍 | 3) 단란주점 | 4) 감성주점 | 5) 헌팅포차 | 6)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서
금지되는 노래방 등 기타 6종의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이 많았던 PC방의 경우
이번 추석 기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칸 띄어 앉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되며
PC방 내 음식 판매는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허용된다고 합니다.
방역수칙과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여
이번 추석이 코로나 확산의 발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추석은 집에서 갈비나 뜯으면서
추석 특선 영화나 보려고 해요.
리모컨을 선점하는 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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