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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벌금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의 제품도 제한합니다.

그리고 기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도 확대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 의무 착용 장소는 버스, 지하철, 택시

대중교통이용 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추가 대상시설

집회, 시의장, 의료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의무 대상 시설
관계없이 항시 적용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 중위험 시설 추가

 

이제부터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이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유흥주점,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개가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 시설이 됩니다.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 안내

1) 헌팅 포차, 2) 감성주점, 3) 단란주점,

4) 유흥주점 5) 콜라텍, 6) 노래연습장,

7) 실내 집단 운동시설

(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집단 gx 금지)

8) 실내 스탠딩 공연장, 9)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10)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유통물류 센터

11) 뷔페, 12)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 중위험 시설 추가

 

중위험 시설 안내

1) 식당, 카페, 2) 300인 미만 학원, 3) 오락실,

4) 종교시설, 5) 결혼식장, 6) 실내 워터파크, 7) 공연장,

8) 영화관, 9) 목욕탕, 사우나, 10) 헬스장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전에는 강제력이 없었다면 

오는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단속, 시행됩니다.

 

개인은 10만원의 과태료,

시설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의 실수로 나도 그리고 내가 이용한 시설의

업주에게 벌금을 선사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이 있는지

관리, 감독에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마스크 벌금

그리고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 배출될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마스크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불가피한 경우 천(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그리고 아무리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게

착용한 경우 (코스크, 턱스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자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만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자 환자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스포츠 선수 등

직업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세면, 음식 섭취, 수술, 예식, 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닙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개인의 안전과 본인의 건강 그리고

내 가족과 친구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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