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칙과 금지업종 결혼식 고위험 시설 12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칙과 금지업종 결혼식 고위험 시설 12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제한 조치에 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결혼식 포함 각종 모임과 행사 그리고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사 :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및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다양한 행사는 무조건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금지 규정을 받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일하는 스텝의 ..
2020. 10. 13.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