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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규칙과 금지업종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규칙과 금지업종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 동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규정과 근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금지업종, 결혼식, 등교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합, 모임 행사 다소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 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이 조치가 완화됩니다. 특히 결혼식을 앞둔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합, 모임, 행사의 자제 권고가 있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등을 개최할 경우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합니다. 비수도권..
2020. 10. 13. 05:30